번호 | 92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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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형우 | 등록일자 | 2025.05.29 |
제목 |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 ||
내용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1. 현행: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 2. 변경: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제36조의2 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이유: "옹벽, 지중 수처리배관, 옹벽, 지반, 성토 "는 지반손궤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라, 제36조의2 목적과 취지에 맞는 관계전문기술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 그 간, 잘못 규정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지중 수처리배관 및 옹벽상태.석축상태로 인하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해당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 해주도록 요청을 하게되면 ---> 당연히 토목분야 관게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해 규정이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규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