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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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민기 | 등록일자 | 2025.06.16 |
제목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된 곳에 대한 매매허용 적용 요청 | ||
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개선하고 추진해 주셔서 국토교통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법 예고문을 보면 복합사업계획 승인된 곳들은 매매 허용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2. 주요내용 카.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기한(안 제35조의9)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거래 가능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위 내용대로 입법이 된다면 2024년 12월 30일에 승인을 받은 곳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거래된 것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일은 2025년 8월 1일인데 복합사업계획 승인된 곳들은 거래 불가로 해석됩니다. 이대로 적용이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인 소유자를 위해 복합사업계획 승인된 곳들도 매매가 될 수 있게 적용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