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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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47
의견제출자 강우건 등록일자 2025.06.20
제목 소음기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내용 * 현행 문제점
현행 구조변경 승인 방식은 ‘인증소음치 +5dB’입니다.

이 기준은 최근 제작 이륜차들의 인증값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
05년 이전 생산된 차량 등 구형 모델에는 적용 자체가 불합리.

비현실적이며, 이로 인해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수행하려는 사용자들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의 원인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대부분 불법 튜닝 이륜차이며,
이들은 정식 구조변경 검사조차 받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정부에서도 인지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적용되는 소음 규제는 정상 튜닝 승인 절차를 따르는 이용자만 규제받는 기형적인 결과.
특히, 소음 문제의 주요 원인인 영업용 이륜차(250cc 미만)는 규제 대상에 미포함 실효성 부족.

* 제안
현행 ‘인증소음치 +5dB’ 기준을 폐지,
*기존 105dB 기준 소음기준치 롤백 제안.

기존 방식은 현실적인 기준이며, 과거에도 적절하게 운영되어왔기에
정상적인 구조변경 사용자 보호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가능.
동시에, 실제 소음문제의 원인인 불법 튜닝차량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