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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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54
의견제출자 조정호 등록일자 2025.06.21
제목 LED헤드라이트가 필요합니다
내용 저배기량 이륜차량의 헤드라이트는 상대적으로 광량이 적어 어두울때는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국내에 자동차 전조등 생산업체인 바이오라이트에서 오토바이용 헤드라이트 LED를 생산/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아무런 문제없이 하는데 이륜차에 부착하면 불법이라 하네요? 그렇다면 왜 제작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어야 하는가요?
어두운길을 안전하게 지나가기위해서 달아야하는데 불법, 원래 불법, 위험하니 불법, 무엇이 불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