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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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55
의견제출자 윤구석 등록일자 2025.06.21
제목 이륜차 방향지시등 및 후미등 규제 완화 관련입니다
내용 이륜차의 전조등과 안개등은 야간 운전시 상대방의 시야확보에 영향을 줄수 있기에 어느정도 규제를 해야하는것이 맞지만
방향지시등과 후미등은 이륜차 특성상 마주오는 차량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않고 오히려 뒷따르는 차량에게 시인성을 확보하기에 기존 할로겐은 턱없이 광량이 부족합니다. 이륜차 제작업체도 과거 LED 가 활성되지않아 어쩔수 없이 할로겐을 사용했으며 또한 원가절감으로 할로겐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LED 산업의 발전으로 저렴하면서도 기존 할로겐보다 훨씬 성능좋고 에너지효율도 좋게 변했습니다. 건물의 조명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며 LED조명으로 개선하는 사회분위기에 ?맞게 이륜차에서 할로겐에서 LED로 개선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십시요!
단 기존의 지시등이나 후미등의 사이즈에서 크게 변함없는 발광면적에 한해서요.예를 들어 기존 방향지시등과 후미등의 발광면적의 80~120%에 만족하는 크기면 LED로 자유롭게 설치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는 가끔 매우작은 LED등은 배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