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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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65
의견제출자 이수영 등록일자 2025.06.22
제목 자동차 튜닝에 관한 개정안 입범예고
내용 우선 이 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은 OECD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가 임을 알고 게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륜차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스쿠터 및 125CC 이하와 자동차 검사와 동일한 조건의 자동차세를 내며 2종 소형이라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대형 바이크에 대하여 단지 이륜차라는 본인들의 생각으로 수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 사유재산의 보장 등에 침해를 받고있으며
바이크의 특성상 자동차 보다 작다보니 야간 주행시 시인성이 떨어져 추돌 사고 및 기타 자동차 안전에 의한 스스로의 자기 방어를 못하고 사고가 나면 사명
새로운 정부하에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한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일부 튜잉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제약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 미국 유럽들 대형 바이크는 고속도로 주행등 다 합니다. 왜 대한민국만 못하게 막는것입니까? 이것 막는 자들은 도대체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못가게 하는 이유? 안전을 위하여?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길을 열고 바이크 문화를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