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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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홍재 | 등록일자 | 2025.06.23 |
제목 | OECD 국가중에 우리나라만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 | ||
내용 |
1. 자동차도 핸들 높이 및 의자를 운전자에게 맞게 조절 가능하듯 오토바이도 운전자의 신체 사이즈가 달라서 핸들 높이, 시트 등 조절이 필요함(1인승 혹은 2인승 포함)
2. 안개등이 미부착된 오토바이의 경우 사제품으로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3.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구분하여 세금 납부하고 심지어 주유할때에 포함된 세금으로 고속도로도 정비하면서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하는것. 4. 마지막 차선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험한 곳으로만 통행하도록 만든것 5. 배달과 레저를 구분해줄것(배기량에 따라 고속도로 진입 허용 등,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 및 허가제 도입) 도대체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오토바이를 타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