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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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87
의견제출자
윤동재
등록일자
2025.06.26
제목
승차정원 변경
내용
1인승 차량을 동승자 탑승가능하게 동승자 발판과 시트를 부착한 경우 2인승으로 구조변경 해야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2인승으로 신고 되어 있는 차량을 혼자 운행 할 땐 시트를 제거하고 다니면 불법이 되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