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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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7
의견제출자 최영민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설비에서 가스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짓는 법 개정은 가스 및 건축기계설비분야와의 갈등만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축설비에서 가스설비까지 담당하였으나 별 문제 없이 잘 시행되었고, 지금에와서 가스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영세한 설비업자들에게는 큰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건축물의 가스는 저압이고 가스 전문 기술자가 시공을 하므로 기술 안정성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출제범위에도 가스분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