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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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4
의견제출자 박진호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적극반대
내용 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얼마 전 발생한 여수 석유화학단지 사고와 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놓아두고 엉뚱한 분야의 법을 개정할려구 하는 국토해양부의 행태에 기술인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의사가 사람이 배가 아픈데 손가락에 소독약을 바르는 꼴 아닌지요? 진정한 문제가 있는 플랜트설비의 가스안전관리에 집중하세요. 제발
엉뚱한 법 개정으로 불란 만 일으키지 마시구요

설령 위의 취지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가스,급수,배수,난방,공기조화,환기,승강설비등 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제어, 특수설비 인 항온항습설비,크린룸설비,유틸리티설비등 다양한 분야와

건축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어진 공간에 대한 요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및 관련분야종사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건축설비의 극히 일부분이며

공사비의 1/100 도 되지 않는 가스분야(건축물내에공급되는 저압 소규모의 연료공급설비 )가 건축설비 모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업역 다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면

가스공급측 으로부터 가스조정기실까지 와 가스공급압력이 0.1Mpa이상인 전문분야(플랜트 설비)에 한하여 적용토록 추가 신설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건물 내 가스분야는 고압가스관련법, 도시가스관련법 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되어 저압인 도시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보고된바 없으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