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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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73
의견제출자 김성근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제91조의 3(관계기술자와 협력)의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건축설비분야에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가스기술사가 건축설비기술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스기술사와 건축설비기술사는 그 전문분야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며 기술사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나오는 평가문제들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기술사도 건축설비에 대하여 알 수는 있겠지만 안다고 다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안다고 다 자격요건을 준다면 건축설비기술사인들 건축설계를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치루어진 가스기술사 자격시험의 기출문제에 과연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배연, 오물처리에 대한 기술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얼마나 나왔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