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157 | ||
|---|---|---|---|
| 의견제출자 | 정현정 | 등록일자 | 2026.02.11 |
| 제목 | 의견제출 | ||
| 내용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본래 취지는 단순히 ‘아이를 낳은 가구’ 전체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주거 부담 완화 및 특히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수와 관계없이 1명 가구와 3명 가구의 당첨 확률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목적과 다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주거 면적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도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면 실제 부담이 더 큰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첫째 출산뿐 아니라 둘째셋째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유인이 중요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우대가 약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추가 출산에 대한 동기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가점 요소를 단기간에 변경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릴수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