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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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58
의견제출자 박희현 등록일자 2026.02.11
제목 신특 다자녀 점수 관련 건의
내용 자녀 수에 따른 혜택을 없애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입니다. 출산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가 신생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을 낳는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청약 혜택 때문에 아이 셋을 낳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