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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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선호 | 등록일자 | 2026.02.12 |
| 제목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 내용 |
현 제도는 “신생아가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
1. 정책 목적과 제도 설계의 불일치 특별공급의 기본 취지는 명확하다.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인구 구조 개선이다. 그렇다면 정책 설계 역시 출산 기여도에 비례해야 한다. 신생아 특공은 단순히 “최근 출산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가 이미 두 명 이상인 가구와 첫째를 출산한 가구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만든다. 이는 정책의 목적이 ‘출산 장려’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형평성의 문제 다자녀 가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더 넓은 주거 면적 필요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증가 소득 대비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그럼에도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형평성(equity)**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생아 특공이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자녀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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