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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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명기 | 등록일자 | 2026.02.12 |
| 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2026년 2월 11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일부 개선하면 좋을만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적 일관성 결여입니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녀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신생아 특공만 추첨제로 운영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해 가족 계획을 이행해온 국민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역차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넓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절실함에도, 1자녀 가구와 동일한 확률로 추첨하는 것은 다자녀 가구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기조와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별공급 또한 자녀 수에 따른 배점제를 도입하거나, 다자녀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정 기준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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