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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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22
의견제출자 민경태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장난하나요? 반대합니다.
내용 법 만들고 힘들게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을 무시하시나요? 6년간 유예 기간 두고 임시유지관리자에 대한 등급 조정이 말이 됩니까? 지금도 상당수의 임시 자격자들이 기사 자격 취득할 생각은 안하고 유예나 교육으로 등급 조정받길 원하고 있는데 법 개정 후 힘들게 기사,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을 개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임시유지관리자는 보조까지 제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물 대다수가 초급, 중급이면 선임이 가능한데 뭔 기능사 하나로 기사나 산업기사와 자격을 동일시 하려고 하나요? 6년이나 유예를 준 이유가 기사나 산업기사 취득해서 자격을 갖추라고 준거 아닙니까? 헛짓거리 그만하고 위 안은 폐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