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89
의견제출자 천성진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 설비가 더이상은 아무나 설계할수 있는 설비가 아닙니다..

건축물의 지능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는 초고속화, 디지털화, 고지능화,무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까지의 기억과 습관으로 유선 전화의 배관배선 위주였던
통신설계를 생각하면 않됩니다......

관계전문가인 정보통시기술사의 협력을 받는것은 물론이고,
참여 설계자의 실명제를 실시해 실제 실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자젹을 갖춘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도 줄이고, 공정도 지연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령 개정이 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