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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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1
의견제출자 강희확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 분야 설계를 비전문가가 시행하여 복잡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전기기술자 들에 의해 설계가 이루워져 정보통신 시스템의 설계상
오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제대로된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설계는 정보통신 기술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