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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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73
의견제출자 신동수 등록일자 2026.04.06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내용 본 의견 제출자는 건축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서, 본 개정안이 수분양자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제를 허용하여 기존의 “시정명령 → 계약해제” 구조를 훼손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분양을 완료한 뒤 사후 정정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회피할 수 있어, 분양광고 규제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목적 달성 불가능’까지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민법상 착오·사기 입증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준은 추상적이어서 분쟁과 불확실성만 확대시킵니다. 결국 본 개정안은 선분양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