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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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85
의견제출자 김남곤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입법내용
내용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