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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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
의견제출자 정남규 등록일자 2008./0.4/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의견
내용 의견 : 조건부 찬성
이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중 행정중심복합도시•재정비촉진지구•경제자유구역•특
별건축구역지등에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에서의 특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특수성이나 지구
단위계획 및 지침등의 사유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므로 계획적 관리지역안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
축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에 맞게 층수 또는 높이 기준을 연면적 기준도 함께 포함하여 대형
복합건축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연면적의 합계가 50만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미터 이상의 건
축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적극 반영하여 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