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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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2
의견제출자 김진용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정보통신기술사가 정보통신관계전문가로 당연한 입법 대찬성합니다.
내용 모든 산업에서 ICT융합으로 첨단화되는 이때 건축물의 순수한 정보통신인 인터넷설비, 공동수신설비, 전관(비상)방송설비, 화상감시설비, 홈네트워크설비, 유무선 전화설비, IPTV, 위성TV, 스마트TV등의 정보통신설비는 당연히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물에서 설계, 시공, 감리 하는데 있어서 안전확조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입법되어 향상시켜야 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법하여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삶의질향상과 국가경쟁력향상으로 건축물도 미래창조 과학기술의 선두에 서서 세계시장을 석권하려면 정보통신전문가의 협력은 받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본법으로 건축물의 안전/품질향상과 함께 소비자가 선호하고 찾는 건축물로 경기활성화도 되고 수출경쟁력도 향상되고 정보통신기술자들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날것으로 기대하며 대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