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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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34
의견제출자 유기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
내용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건축사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자리잡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건설사업관리자 우선지정은 얼토당토않은 법개정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육과 현장경험이 쌓인 건축사가 현재와 같이 해체공사감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