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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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4
의견제출자 오진민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는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나 규제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하고 있는 일(가스, 배수, 급수, 난방, 공조, 오물처리 등) 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스사고는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 가스 설계나 설치와 관련한 사고는 없습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는 가스설비에 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여지껏 설계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안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