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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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7
의견제출자 이준호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건축물 구내 전기,제어,통신등 융·복합화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할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구내통신설비 설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전기기술사가 대표로 있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의 엔지니어링법과 정보통신기술사
의 협조를 포함한다면 많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