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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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84
의견제출자 임대수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결사 반대_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인 건축사사무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감리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사무소를 의도적으로 배체하여 결과적으로 안전한 현장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음.
오히려 다양한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해온 건축사를 우선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