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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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77
의견제출자
김성배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해체감리관련
내용
해체감리건설관리자에우선지정에대하여
1.건죽주와의 결탁에 따른
해체감리부실우려 등
2.소규모감리업체(건축사사
수소)생존권 타격 등
기타등등사유로 재검토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