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52
의견제출자 김승원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옥내 가스설비는 건축기계설비에서 가스사용 기기 종류 및 용량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가스기술자와 상관없이 건축설비 관계 기술자의 고유 업무로서 가스기술자와의 협력대상이 아닙니다. 가스기술자와 협력을 확보토록 법규 적용시 업무의 혼란이 가중되어, 오히려 가스 사용을 억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있게 재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