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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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68
의견제출자 조용귀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감리업무 일괄발주에 따른 안전 우려와 분야별 집중감리시스템 수립 추진을 건의함
내용 1. 감리업무 일괄발주에 따른 해체공사시 안전관리 소홀이 우려됨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일부 행정효율이 향상될 수 있으나 해체감리업무는 부수적으로 수행하게 됨에따라 필연적으로 업무를 소홀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심히 안전이 우려됩니다.
2. 분야별 집중감리 시스템 수립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일괄로 해체감리업무까지 발주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집중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발주시스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