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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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78
의견제출자
김희수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 감리는 구조적 안전 판단이 핵심인 고도의 전문 업무로서, 단순한 공정·원가 중심의 관리 기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 감리인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전문성 저하, 책임구조 혼선, 제도 정합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