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245
의견제출자 배상범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익명성 확보 기준의 구체화 (안 제9조제2항 관련)
내용 최근 진행된 제안설계공모에서, 한 참가자가 심사위원 중 1인이 과거에 당선작으로 선정한 프로젝트 이미지를 제안서 첫 페이지에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당선 결과는 심사위원 정보 및 심사평과 함께 공개된 바 있어, 업체명 등 명시적 정보의 기재 없이도 해당 심사위원이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이러한 구조적 식별 행위를 포섭하기 어렵습니다.

제9조제2항에 다음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공개된 심사 이력 등 외부 정보를 통해 특정 심사위원이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이미지·정보의 포함도 익명성 위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