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267
의견제출자 권세미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년전 광주 해체사고에서 보았듯 한업체가 해체허가를 신청하고 감리하는 제도는 안전과 직결되는 해체현장에는 맞지 않습니다. 좀 번거롭고 절차상 비효율적이어도 많은 필지를 나누어 감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체감리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독점을 통한 담합의 우려와 감리의 질을 장담할 수 없는 법안개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