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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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524
의견제출자
이경수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입법강력반대
내용
해체감리는 건축사의 양심에따라 수행해야합니다
해체감리법인은 회사의 조직논리로 안전과 타협할수있고 수주를 주고받는거래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럼에처하게 됩니다 이는 치명적 인명사고로 이어집니다
아파트부실시공이 법인감리사에서 모두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있죠 건축사의 전문가의 양심에 따른 감리가 사고를 막습니다 건교부 공무원들의 퇴직후 일자리 확보 놀음을 멈추고 안전을 확고하게지키는 건축사가 해체감리자가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