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7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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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길주리 | 등록일자 | 2026.05.06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개정안이 행정절차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랜 시행착오와 현장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현재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은 배제한 채 일부 대형 엔지니어링사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방향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