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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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7
의견제출자 김동역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의견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 기술사는 산업안전 기술자이고 역무는 가스 개발 및 채위, 정재 (공급본관 및 공급관)등
광역수송에 국한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계 업무에 산업안전기술자인 가스 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가스 시험과목은 건축기계설비와도 전혀 무관하므로 “건설안전”등의 법규를 강화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31917_반대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