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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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1
의견제출자 권도형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반대
내용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 되는 기기를 통신이라는 용어를 써서 또다시 구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제어 설비 또한 통신을 하고 있으니 통신 설비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통신용은 하나의 기기일 뿐 입니다.
모든 것은 전기설비에 포함에 되어 있는데 왜 이런글이 이슈가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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