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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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9
의견제출자 김세동 등록일자 2013.06.23
제목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 입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설계․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전기, 소방, 토목, 조경, 건축설비 등 관련 기술분야는 건축사가 이를 통합․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감리를 별도로 발주할 경우,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건축물 안에서 통합․조정이 불가능하고, 전기 및 기계설비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으며,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가 건축물내에 인입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로 고려되어야하나, 건축물내에서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설비의 하나로서 건축물전체의 안전과 기능,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조정되어야함
건축물은 구조․기능․형태․설비(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건축설계의 기술은 이종의 여러 기술이 하나의 건축물 속에서 통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건축설계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고 있음(건축법/건축사법)
별도로 발주하여 개별 기술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계하게 할 경우 건축설계의도 및 개념의 부조화, 전체적인 총괄조정의 곤란, 건축주의 운영능력 및 추가부담 등의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이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