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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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4
의견제출자 장성진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내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건축물설비의 한분야인 배관.배선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융합의 구내통신설비는 건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전문가로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그업무에 관여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에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