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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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9
의견제출자 안영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적극찬성]적극 찬성 및 추가입법이 필요합니다.
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상기 시행령에서 지정한 것처럼, 건축설비중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에 의한 에너지절약(B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건물의 등장과 지능형건축물(IBS)의 확대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건설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수많은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분야가 지정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부의 반대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정책에 부응하여,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인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유선방송수신시설, 공동시청안테나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로 이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지정하므로서, 현장의 문제점을 일소하고, 건축물 발주자와 이용자의 경제적인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ICT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시는 당담부처의 용단과 국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