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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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77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설계 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전기, 소방, 토목, 조경, 건축설비 등 관련 기술 분야는 건축사가 이를 통합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감리를 별도로 발주할 경우,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건축물 안에서 통합 조정이 불가능하고, 전기 및 기계설비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으며,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