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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최진명
전화번호
032-880-0214 
등록일
2022-06-20
조회
19405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제출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가 적용됩니다!)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정책 >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