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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서 보호조치!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최진명
전화번호
032-880-0214 
등록일
2022-07-25
조회
21548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원상회복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오직 국민권익위만 가능! 

성범죄 관련 공익침해행위 싹쓰리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 피해자 비방 등 명예훼손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또는 간음·추행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배포·소지·시청 
- 아동·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보호조치,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은 1398 | 신고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