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MENU

해더

본문

청렴홍보방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분야
홍보자료실
담당부서
통신전자과
담당자
최진명
전화번호
032-880-0214 
등록일
2022-07-18
조회
22917
<<국민권익위원회>> 
<고용유지지원금 편>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 
그런데,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례를 알아볼까요?

<사례1_가짜 휴직> 
ㅇ대표는 유급휴직 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466만 원 부정수급! 
1억 5,466만 원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례2_가짜 휴업> 
△대표는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유지지원금 1억 3,436만 원 부정수급! 
출퇴근 조작중(출근지정, 퇴근지정) 
1억 3,436만 원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하면 부정이익등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