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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역등급기준 개정 알림
이름
장재수
등록일
2005-12-12
조회
8916
첨부파일 1
PDF 20051212095652_공역등급기준개정.pdf
첨부파일 2
PDF 20051212095652_ATS airspace classifications.pdf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2.6항에 규정하고 있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내 공역등급기준(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Class E 공역 개정
인천FIR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공역
- Class F 공역 신설
인천FIR 중 A, B, C, D 및 E등급공역 이외의 평균해면 60,000피트 초과 비관제공역
- Class G 공역 개정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및 F등급공역 이외의 비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미만
- 시계비행규칙 기상최저치 개정 : 첨부참조

발효일시 : 2005.12.23(2005.12.22 15:00 UTC)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 ENR 1.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 ais.casa.go.kr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