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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관제교육훈련실무지침 제정(소훈령 70호,06.3.3)
이름
안진섭
등록일
2006-03-08
조회
8559
첨부파일 1
HWP 20060308095347_항공교통관제 교육훈련 실무지침.hwp
항공안전본부훈령 제79호「항공교통관제사 기술훈련규정」제정에 따라 우리 소 훈령 제66호(‘05.12.29)「항공교통관제업무규정」 내용 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본 지침으로 분리 제정하여 체계적인 실무훈련 및 효율적인 교육을 통하여 항공관제업무의 질적향상으로 항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또한 담당업무를 강화 하고자 함

1. 항공교통관제사 기술훈련규정(항공안전본부훈령 제79호 ‘05.12.29)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소 관제사 직무교육 및 실무훈련에 관한 실무지침을 정함(제1장)

2. 관제실무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팀의 운영(실무훈련팀 및 직무훈련팀) 및 훈련 관계자의 임명기준을 명시하고, 직무에 따른 업무분장사항을 명시함(제2장)

3. 관제업무한정취득훈련을 실무훈련팀에서 실시하는 지역관제 기초훈련및 레이더관제 기본훈련과 직무교육훈련팀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해당 훈련에 대한 내용, 방법 및 훈련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시(제3장)

4.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의 종류와 책임을 명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제업무한정심사를 위하여 심사의 구분(구술 및 실기), 심사의 방법 및 심사기준을 강화함(제4장)

5. 항공교통관제사 기술훈련규정 제11조 (관제업무한정의 취소 등)에 의거하여 우리소 관제업무한정보유자의 유지훈련 및 취소 또는 일시정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제5장)

6. 관제업무한정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숙련유지훈련(보수교육훈련, 기량향상훈련, 신지식교육훈련)의 적용 및 훈련내용, 운영모드에서 예비모드로의 전환훈련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제6장)

7. 관제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정훈련의 방법 및 훈련내용을 명시(제7장)

8. 업무수행능력점검의 실시로 인해 관제업무한정 재취득자 및 전입관제사의 전 관제시설에서의 숙련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명시(제8장)

9. 육아휴직 및 장기 국외교육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제업무한정이 취소된자에 대한 관제업무한정 재취득 절차를 명시(제9장)

10. 관제교육 및 지정전문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등에 대하여 교육대상자 선정 등 교육이수에 관한 세부절차를 명시(제10장)

11. 훈련 관련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훈련에 대한 개인훈련기록철 작성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제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