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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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공통과허가업무처리지침 개정
이름
이은진
등록일
2006-10-23
조회
9194
첨부파일 1
HWP 20061023094650_영공통과허가처리지침개정0928.hwp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변경(‘06.7.1)됨에 따라 기관 명칭의 변경 및 그 간 규정 적용상 불명확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항공교통관제소(장)를 항공교통센터(장)로 기관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별표1)
나. 비행정보센터를 비행정보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의2, 제12조 및 별표1)
다. 허가신청서 제출 기한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라. 영공통과 허가 발부 후 처리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마. 영공통과 변경허가 신청서 신설 등 일부 절차를 보완함(안 제6조 및 별표4)
바. 기타 미비 사항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