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MENU

해더

본문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Safety AtoZ) 제도 시행
이름
최자영
등록일
2007-06-12
조회
7775
첨부파일 1
HWP 20070612163127_보도자료(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제도)(2).hwp
건설교통부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사의 명단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일명 : Safety AtoZ) 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하고 4개의 국적항공사와 국내 취항 43개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5개의 주요 안전정보를 공개하였다.
* Safety AtoZ : 안전정보를 A에서 Z까지 모두 공개한다는 의미
이는 국민의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항공사 선택을 위한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개되는 내용은 항공사 및 국가에 대한 5개의 핵심 항공안전 정보로, 항공사의 최근 5년간의 항공기 사망사고 내역, 유럽연합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 결항율과 항공사 소속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결과 및 미국 연방항공청의 안전등급 평가결과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안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 기존의 정부 감독 위주의 안전관리방식에 고객중심적 참여기능을 보강하고, 승객의 안전한 항공사 선택권을 확대, 안전이 미흡한 항공사가 자동 퇴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안전강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반기별(연 2회)로 최신자료로 수정하고, 공개되는 안전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안전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요구 및 국가간 항공협정 문안에 안전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앞으로 시행효과를 분석,검토하여 항공사별 사고율, 항공사의 보험가입 실태 등 공개내용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항공안전제도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