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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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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10일『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 항공사(2개)·항공종사자(10명) 행정처분 의결

항공안전정책과,항공운항과  게시일: 2022-03-11 11:00  조회수: 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