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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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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0-11-15 ~ 2010-12-0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9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 단지내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어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용이 곤란하며,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성능등급 표시가 불필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위탁기관의 인정 및 취소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주민공동시설 개념과 면적규정 정비(안 제2조제3호, 제55조)

  ㅇ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터’ 추가

  ㅇ 주민공동시설 중 의무설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총바닥면적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의무설치시설별 면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에 규정

 (2)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축소(안 제53조 삭제, 제55조제1항 개정 및 제5항 삭제)

  ㅇ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다른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운동시설(실외), 작은 도서관은 의무시설에서 제외

 (3) 주민운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제3항 개정)

  ㅇ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주민이용도,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화

   - 의무설치시설(경로당, 보육시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의 바닥면적을 총량으로 규정하고, 세대당 0.5㎡ 수준으로 설치

  ㅇ 자치단체는 지역특성,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4)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중 에너지부문 삭제(안 제58조제1항․제2항)

  ㅇ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의무화(‘09.10)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을 삭제하고, 성능등급도 인정받지 않도록 함

 (5) 공업화주택 인정을 위한 처리기준 근거규정 마련(안 제61조의2제7항 신설)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업화주택 신청․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HWP 101108-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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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서승권
건축허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보완 [2010.11.19] 수정 삭제
노영일
의견수렴 [2010.11.15] 수정 삭제
김동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10.11.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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