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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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35
의견제출자 조성용 등록일자 2022.12.09
제목 제2의 화정동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선 품질관리자의 역활과 책임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내용 요즘 동향을 보면. 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자의 역활과 책임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건설사는 여전히... 품질관리자를 겸직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 예고에 앞서 아래 법령 문구를 삭제 및 수정해야 했다고 생각 합니다.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건진법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벌점2점을 부과"이 문구를 보고 건설사는, 품질관리계획서상의 업무분장에 공사일,안전일,잡부일 기타등등을 넣어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겸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받으면 아무일이나 다 할수 있으니까요. 해당 문구를 삭제 및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제안 : 품질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건진법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빠져 나갈 구멍만 생각하는 시공사가 있는한. 대한민국의 건설 품질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